대법원은 2일 모든 법적서류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읍.면.동
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지 6개월 이내로 통일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예규"를 마련,전국법원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1개월,상속과
관련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다. 한편 내무부에서는 "행정서류
간소화"차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제한과 사용 용도란을 폐지했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까지 유효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할 경우 1-2년전에 뗀 인감증명으로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는 등 혼선을빚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무부의 인감증명 효력기간 폐지
라는 법정신을 살리면서도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 규
정을 두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