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와 나이트클럽, 요정 등 전국 2천4백개 고급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사치풍조가 일부 확산되면서 고급 유흥업소가
다시 활황을 보임에 따라 ''과세 유흥장소의 세무관리기본방안''을 마련, 이
들에 대한 입회조사와 무자료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
서에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지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이 불성실한 업소나 호화실
내장식, 다수의 접대부고용, 퇴폐적인 쇼 등으로 사치조장 정도가 큰 업소를
골라 1개 업소당 4차례 이상의 입회조사를 실시, 신고금액이 입회조사 금액
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면 정밀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입회조사를 받는 유흥업소는 1일 고객수와 수입금액, 종업원에 대한 원천
세 징수여부, 주류와 육류 등 원재료의 매입처와 매입물량, 영수증 및 신용
카드 발행실태등을 집중 조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