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채무자를 오피스텔로 납치,감금 폭행
한 전우광씨(37.의류판매상.서울 종로구 삼청동 35)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박대의씨(38)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1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U상가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이모(40.정육중간상.서대
문구 홍은동).김모씨(39.정육중간상.서울 동대문구 장안3동)등 2명을
승용차로 끌고가 "3월말에 빌려간 6천2백만원을 내놓으라"며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이씨가 점포를 처분해 갖고 있던 2천2백만원을 빼앗았다.
전씨등은 이어 이씨등을 서울 성동구 광장동 오피스텔로 납치,
수갑을 채워 11시간여 동안 감금하면서 이씨를 협박해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받아 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