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2일 발표한 "채권시장개방방안"은 지난92년 주식시장의 개방에
이어 채권시장개방도 본격화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은
투자신탁의 외수증권을 통한 간접개방(84년)을 먼저한뒤 직접투자를 허용한
반면 채권시장은 내년이후로 잡고있는 간접개방에 앞서 직접투자를 허용
한다는 점에서 개방 속도가 빨라질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엔 중소
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 전환사채(CB)와 저리국공채로 개방대상을 한정
했으나 내년부터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등 국제금융기관의
원화채권발행이 허용될 예정이어서 채권시장개방은 가속도가 붙게된다.

채권시장 개방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문)=오는 7월부터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채권은.

(답)=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와 발행금리가 5~6%인 저리국공채이다.

(문)=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중소기업CB의 범위는.

(답)=지난 3월말현재 상장된 1백2개(전체상장사의 15%수준)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CB로 한정된다.

(문)=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국공채의 범위는.

(답)=국채는 재무부장관이 발행금리가 국제금리수준이하이고 만기가 5년
이상인 국채중 발행목적 외국인의 인수필요성등을 고려, 대상국채와 외국인
한도를 정해 증권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지방채와 특수채등 공채는 발행
기관이 발행목적 발행금리 만기및 외국인인수희망액등을 결정, 증관위에
신청하면 증관위가 이를 결정하게 된다.

(문)=중소기업CB의 외국인투자한도는 얼마인가.

(답)=당분간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계획이나 종목별로 상장금액의 30%,
1인당은 상장금액의 5%로 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문)=CB의 주식전환으로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총발행주식수의 3%)
가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

(답)=초과할 경우엔 초과분을 3개월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문)=외국인이 CB를 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답)=증권감독원에 외국인투자자명의로 본인의 인적사항등을 등록(투자
등록)해야 한다. 주식투자를 위해 이미 주식투자등록을 한 외국인도 마찬
가지다.

(문)=외국인은 외국환은행에 이미 개설된 주식투자전용 대외계정을 통해
채권투자자금을 국내에 유입할수 있나.

(답)=할수없다. 외국인이 채권투자를 하려면 외국인투자자명의의 채권투자
전용대외계정을 통해서만 외화자금의 입출금이 허용된다.

(문)=외국인이 증권회사에 개설한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에서 채권투자
자금을 인출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엔 어떻게 하나.

(답)=채권투자자금을 증권회사의 채권투자전용 위탁계좌에서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채권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예치하고 이를 주식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한후 증권회사에 개설된 주식투자전용위탁계좌를 통해야 주식투자를
할수 있다.

(문)=외국인이 취득한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외국인끼리 매매할수 있나.

(답)=중소기업CB는 매매할수 있으나 저리국공채는 안된다. 이는 채권유통
시장에서 외국인의 국공채취득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리국공채를 인수한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인에게 매각할수는
있다.

(문)=중기CB와 저리국공채의 원본및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나.

(답)=그렇다. 외환시장이 교란되거나 국제수지방어필요가 있을 경우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자유로이 과실송금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