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김영종검사는 3일 피의자에게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주
겠다며 순찰차를 빌려줘 돈을 갖고 오게한 서울용산경찰서 동자파출소 소속
이양렬경장(34)를 뇌물요구혐의로 구속했다.

이경장은 지난달 20일 자정쯤 상경여고생에 대한 성폭행피의사건과 관련,
김모씨(24)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술을 마셨던 호프집 주인 최모
씨와 김씨가 투숙했던 여관주인 어모씨를 공중위생법위반및 식품위생법 위
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던중 이들을 파출소 뒷마당으로 불러내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사건을 없었던 걸로 해줄테니 1백만원을 가지고 오라"며 이들
에게 순찰차를 내줘 술집,여관까지 갔다오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