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북구 화명동 주공아파트 59동 205호 박우서씨(25)등 4명은 3일 박
씨가 성폭행범으로 오인돼 파출소에 연행되면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
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해 8월 28일 오전 3시께 부산 금정구 남산동 친
구집에 들렀다가 인근의 형집에 가던중 성폭행 사건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정경찰서 기찰파출소 소속 김남주.김용찬 순경과 남산파출소 소속 김기종
순경,화종삼 의경이 자신을 범인으로 오인,강제 연행하려 해 불응하자 경찰
봉과 구둣발로 머리,가슴 등을 마구 때려 기억력 장애,전신마비 등의 중상
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는
한편 김남주 순경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
했으나 검찰이 각각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