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기업체와 개인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재센터를 오는 7월 설립할 것으
로 알려졌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특허,저작권등 지적
재산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추세를 반영,이를 효율적으로 조정
하기 위해 중재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했다는 것.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방식은 법원 소송 보다 신속하고 절차에
융통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신축적인 분쟁 해결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