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일 식품첨가물 공전상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를 훈제
연어에 첨가해 유통시킨 우현식품(경기도포천)과 유일식품(부산
사하구)등 2개 업체를적발,해당제품을 폐기토록 하고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신선도를 위장하기 위해 각각 "우현훈제연어"와 "유일
연어스라이스"에 황색색소5호와 적색색소 40호를 넣어 서울등지의
연회장과 뷔페식당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