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건설 삼환기업 세양산업 우재건설등 74개 건설업체가 부실시공
경영부실등으로 각각 면허취소 벌금 영업정지 과징금등의 제재를 받았다.

3일 건설부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건설업법 위반,부도발생등과 관련
19개업체를 면허취소하고 10개사를 영업정지,32개사에 대해선 과징금처분,
13개사에 대해 과태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환기업의 경우 반월~인천간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제한을 위반,
5천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았고 한보철강은 대구 월성아파트 부대시설의 부
실시공으로 1천5백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밝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