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업체에만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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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일반 놀이기구 제조업체들도 시공해오던 아파트 등의 어린
이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를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했
다.
4일 건설부는 놀이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 무면허업체인 놀이기구
제작업체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업법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현재 자연석.인조석.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와
야외의자 설치공사 등 2개인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종류에 놀이.운동기
구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는 조
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으며 건
설업 면허가 없는 놀이기구 납품업체들은 시공을 못하게 된다.
이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를 앞으로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했
다.
4일 건설부는 놀이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업 무면허업체인 놀이기구
제작업체들이 어린이놀이터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업법 시행
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부는 현재 자연석.인조석.인조암 등의 설치공사와
야외의자 설치공사 등 2개인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종류에 놀이.운동기
구 시설물 설치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공사는 조
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으며 건
설업 면허가 없는 놀이기구 납품업체들은 시공을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