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시험 환자임상진료 위주로 변경...보사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사부는 4일 의사고시 시험과목을 현행 15개 과목에서 임상기초과목 중심
의 7개 과목으로 줄이고 출제방식도 종전의 암기위주에서 실제 임상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의사면허시험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등 6개 기본진료
분야와 보건관련법규 등 모두 7개 과목으로 줄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면허시험이 개선되면 종전에 치르던 신경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 8개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제외
되며 이들 진료과목은 의사면허 취득후 전공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전문의
수련을 받게 된다.
보사부가 의사면허 시험과목을 기본진료과목 위주로 감축한 것은 일반의사
가 개업한 경우 안과,이비인후과 등 이른바 ''마이너 과목''(세부 응용과목)
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데도 불필요하게 의사면허 시험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 7개 과목으로 줄이고 출제방식도 종전의 암기위주에서 실제 임상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의사면허시험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등 6개 기본진료
분야와 보건관련법규 등 모두 7개 과목으로 줄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면허시험이 개선되면 종전에 치르던 신경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등 8개과목은 시험과목에서 제외
되며 이들 진료과목은 의사면허 취득후 전공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전문의
수련을 받게 된다.
보사부가 의사면허 시험과목을 기본진료과목 위주로 감축한 것은 일반의사
가 개업한 경우 안과,이비인후과 등 이른바 ''마이너 과목''(세부 응용과목)
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데도 불필요하게 의사면허 시험에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