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작업
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사부는 4일 오는 7월 7일부터 개정 약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주 중으
로 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검토한뒤 관계부
처와의 협의를거쳐 오는 20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약사회와 한의사협
회 등 두 이해단체는 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보사부에 의견을 개진하
는 등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 단체의 쟁점은 *한약사 제도의 신설에 따른 한약사 면허시험과목 및 약
사의한약 조제면허 시험과목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처방범위 등 크게 2가지
로 부각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약사의 한약 조제시험 과목에 대해 본초학 등 기본 1-2과목으
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의사협회측은 한의 분야로
까지 시험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측이 약사의 한약조제시험 및 한약사 면허시험과목에 이처럼 신경을 곤
두세우는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규정될 시험과목에 따라 약사의 한약취
급범위에 영향을 미치고 한약사의 성격 및 업무영역, 한약사 배출기관 등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약사의 한약조제 범위에 대해서도 약사회측은 한의
서에 수록된 7백개 처방 정도는 시행규칙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의사측은 70개 처방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