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개인연금 유치 과열경쟁 자제 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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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3일 은행들이 최근 개인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불
투명한 수익률과 부대조건을 내거는등 과장홍보를 일삼아 고객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각은행에 과열을 자제토록 하
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은감원은 이 지침에서 개인연금 가입에 따르는 대출혜택이나 경
품제공등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고객의 오해
를 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적배당 상품인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예시하는 경우 반드시
"예상수익률"임을 명기하고 앞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
할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도록 했다.
투명한 수익률과 부대조건을 내거는등 과장홍보를 일삼아 고객과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보고 각은행에 과열을 자제토록 하
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
은감원은 이 지침에서 개인연금 가입에 따르는 대출혜택이나 경
품제공등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 고객의 오해
를 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실적배당 상품인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예시하는 경우 반드시
"예상수익률"임을 명기하고 앞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
할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