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시제도와 관련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을 오는 97
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학교장 권한으로
내신성적에 의한 신입생 선발이 가능해졌으나 시행지침마련 등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오는 97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95,96학년도 2년동
안은 현행 고입 선발고사 체제를 유지하며 모집정원 미달학교도 예년과 같
이 학과시험은 치르지 않고 면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연내 고입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제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