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현실무시' 입법때부터 반발 거세..농안법 28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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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도매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문제의 법은 농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 28조2항이다.
이조항은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수집매매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수없도록
돼있다. 취지는 중매인들의 매점매석, 밭떼기등 폭리를 막자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은 법개정당시부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경실련등도 이법에 반대해왔으나 민자당의 강행
에 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매인연합회는 이날부터 "법대로" 중매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중매인들의 "매매"에 의해 거래되던 도매시장거래량의 약80%가 적체를
일으킨 것이다.
법을 어길 경우 1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어
정부가 준법투쟁을 말릴 명분도 없다.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 28조2항이다.
이조항은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수집매매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할수없도록
돼있다. 취지는 중매인들의 매점매석, 밭떼기등 폭리를 막자는 것.
그러나 이 조항은 법개정당시부터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와 경실련등도 이법에 반대해왔으나 민자당의 강행
에 의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매인연합회는 이날부터 "법대로" 중매만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동안
중매인들의 "매매"에 의해 거래되던 도매시장거래량의 약80%가 적체를
일으킨 것이다.
법을 어길 경우 1년이하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있어
정부가 준법투쟁을 말릴 명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