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04 00:00
수정1994.05.04 00:00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매인들이 준법행위를 통해 농수산물거래질
서를 혼란에 빠뜨릴 경우 중매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3일 농림수산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 중매인들에게 개
정된 농안법에 대한 충분한 적응기간을 주었음에도 소비자들의 불편을 담보
로 투쟁을 벌이는 것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