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벌목공 보상금 지급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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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귀순하는 북한벌목공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회적
응훈련 및 직업훈련등을 통해 정상적 시민으로 자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귀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을 규정한 북한
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
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4일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설명자료에서 "벌목노
동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훈련 및 직업훈련등을 통해 정상적 시민으로 자립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귀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등을 규정한 북한
귀순동포보호법을 북한벌목공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이
들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는 4일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 설명자료에서 "벌목노
동자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 및 직업훈련을 통해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