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4일 전국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집단파업 사태에도
불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을 검토치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중매인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순봉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
직자회의가 끝난 후 "농안법은 일부 중매인들의 입도선매식 행태와 지나친
중간이윤 추구로 농수산물 가격폭등을 가져오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부담을 주었다는 판단에서 개혁입법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따라서 다
소의 아픔이 뒤따르더라도 법안을 손질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태는 사실상 중매인들의 사보타지"라고 전제,"관
계법을 어기는 집단이기주의적인 극렬행동에 대해서는 당국의 단호한 조치
가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