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부장검사)는 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의 중개인들이 도매 및 경매업무를 중단,농수산물 거래가 사실상 마비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들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벌이는등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개인들이 새로 시행되는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법 재개
정을 촉구하면서 도매 및 경매업무를 중단하는 바람에 농수산물의 거래가
끊기고 일부는 가격이 폭등하는 등 우려할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중개인들의 행위가특정 법률에 저촉되는지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률검토 결과,이들 중개인들의 도매 및 경매업무 현행법에 저촉되
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