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밖 지방에서 대학타운 교육연구단지 관광단지 문화단지 유통단지등
각종 복합단지를 민자로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등의 50년 무상사용권을 주고 해당토지에 대해선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이 마련됐다.
4일 건설부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역균형개발법시행을
위한정책토론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시한 이같은 민자유치촉진방안을
오는 7월초 시행예정으로 현재 입안중인 지역균형개발법시행령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수도권에 대응할수있는 지방의 권역경쟁력을 키우기위해 이미
지역균형개발법을 마련,광역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복합단지사업등에
대한 민자유치방침을 확정했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건설부는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의 정책제안은 대부분 그대로 시행령에
반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