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시중에 유통되는 성수식품과
우유가공제품 판매대리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벌여 우유를 미가동 냉장고에
보관한 4개 업소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31곳의 위반업소를 적
발해 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세우유 석관보급소, 삼양 대관령우유 신목동특약점, 빙그레 상봉대리점,
대관령우유 면목대리점 등 4곳은 냉장고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우유를 보관
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게 됐다.

보양종합식품 등 2곳은 찰당면과 명태채의 유통기한을 써붙이지 않고 팔아
영업정지 15일을, 강원 영월군 하동면 하동농협 등 4곳은 콩가루국수 등 생
산품목에 제조날짜나 유통기한, 제조업소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아 품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