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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뽕 밀매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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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강력부 임성덕검사는 5일 윤원일씨(34.노동.부산시 해운대구 반
    여2동 1291의 878)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초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시장에서 정모씨에게 1
    백만원을 받고 히로뽕 2g을 파는 등 지난 1월31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백80만원을 받고 히로뽕 2.76g을 판 혐의다.

    윤씨는 또 지난해 11월5일 새벽1시께 부산시 남구 망미동 박모씨 자취방에
    서 히로뽕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모두 2차례에 걸
    쳐 이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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