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하도급법 재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
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6일 오후 3시 KDI대회의실에서 정부 업
계 학계 법조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린다.

공청회에 회부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등 신산업분야와 건설업자의 자재제조 위탁에까지 법적용을 확대하
고 중소기업간 하도급시 법적용 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등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사업자단체등과 협의를 거친데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의견을 수렴한후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