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파동과 관련,정부가
법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국회
농림수산위를 소집,이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다.
이기택 대표는 "여야합의로 농안법이 지난해 통과된 후 준비기
간이 1년이나 있었음에도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사태수습을 위해 법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대표는 "특히 이번 파동으로 국민 식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위를 철저히 추궁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정책위와 농림수산위원들이 연석회의를 갖
고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