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까운시일내 농수산부가 중심이된 "도매시장유통질서 종합점검팀"
을 구성해 현행 농안법이 안고있는 문제점을 파악,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산물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농수축협의 유통
자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농안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노출한 농수산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문책하기로 했다.

최양부청와대농수산수석은 6일 중매인들의 반발로 문제를 노출한 농안법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수석은 "현행 농안법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기능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며 "앞으로 가락시장과 전체유통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유사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 최수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결론을 내릴수는 없는문제"라고 말했다.

최수석은 "앞으로 있게될 보완조치는 유예기간으로 정한 향후6개월이내에
모두 매듭지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현행 농안법이 담고 있는 많은 개혁적인
요소는 살려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에서 농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수석은 "어떠한 내용으로의 개정에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닌것으로
본다"며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수산부와 이문제와 관련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