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를 "체납세일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
하고 4월말현재 820억원에 이르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등 체납지방세
를 세무공무원을 총동원해 강력 징수키로 했다.

시는 이기간중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여 번호판을 영치하
고<>체납자 재산압류및 공매처분등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며<>체납자의 전
화가입권 봉급등을 압류하고<>면허세 체납및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허
가사항을 취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