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때 분양가격은 소유권 이전시의거래
가격에 따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이석우부장판사)는 6일 남수일씨(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임대아파트)등 서울 목동 2차 임대아파트 주민 3천3
백74명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가 일부무효 확인청구소
송"에서 이같이 판시, "지난해 11월부터 원고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분
양계약을 하면서 도시개발공사측이 당초 임대 당시 약속한 평당 1백5만원
(국민주택규모 미만)을 초과하는 금액으로계약을 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