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3천평방미터이상 건축물 건폐.용적률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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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신증축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업무.판매시설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오는 10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강남북지역의 건폐.용적률완화를 골자로하는 건축조례를
지난1월초 제정했으나 그동안 과밀부담금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시행이
유보돼왔던건폐.용적률 기준을 오는 10일부터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밀부담금부과문제로 개정이 지연돼온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지난 4월말 확정.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것이다.
3천평방미터미만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조례는 이미 지난1월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및 용적률이 오는 10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강남북지역의 건폐.용적률완화를 골자로하는 건축조례를
지난1월초 제정했으나 그동안 과밀부담금제 시행시기와 맞물려 시행이
유보돼왔던건폐.용적률 기준을 오는 10일부터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밀부담금부과문제로 개정이 지연돼온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지난 4월말 확정.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것이다.
3천평방미터미만의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조례는 이미 지난1월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