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6일 농수산물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파동과 관련, 농수산물유통구조에 전반에 관한 내사에 착
수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 서울시및 농수산부 실무관계자 2명을 서울 서
소문 대검청사로 불러 농안법파동발생의 원인및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실태파악을 마치는대로 내사 대상자를 선정,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