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07 00:00
수정1994.05.07 00:00
재무부가 지난 2일 밝힌 여신규제완화조치가 각 금융기관들에 의해 9일부
터 시행되게 됐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6일 회의를 갖고 지방은행의 제조
업 대출의무비율을 폐지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80%에서 70%로
낮아지고 관광호텔,대형빌딩 신축이나 사치성 소비재 수입등에 대한 은행대
출금지가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