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07 00:00
수정1994.05.07 00:00
상공자원부는 6일 경기도 양평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경기
도측의 이의제기로 채취가 중단된 삼표산업 등 기존 남한강변 골재 채취업
체들의 영업을 다시 허용해 줄 것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상공부는 이날 경기도와 양평군, 관련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수급대책반회의를 열고 기존 채취허가를 취소할 경우 해당지역 골재채취가
1년 이상 중단,수도권 골재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