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일부터 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체납처분한다.지난 3월말 현재 인천시의 체납액은
1백98억2천1백만원이다.

시는 이에따라 이번 특별정리기간중 전산조회를 통해 토지,건물 등 체납자
의 재산을 확인한뒤 압류,공매 처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