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일 올해 보육시설종사자 교육과정을 위탁받을 교육훈련시설
1개소를 선정키로하고 교육훈련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20일까지 모집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전용면적 1백평방m,1인당 1평방m이상의 강의실과 전용면적
1백20평방m,1인당 1.2평방m이상의 실기실습실,교수연구실및 사무실,전임
교수 5명이상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인천시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법인,단
체및 개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이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6월중 최종 대상자
를 선정,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