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7일 "농안법"파동과 관련 농림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중매인들로부터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농안법이 지난 5월1일자로 발효되기까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가 법집행을 위한 준비보다는 오히
려 "이법은 농수산물 유통시장의 오랜 관행과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중매
인들의 논리를 대변한 데에는 관계 공무원과 중매인들간에 구조적인 유착관
계가 형성돼 있는데 그원인이 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집중 내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중매인들이 감독부서
관계 공무원들 상대로 향응을 베풀거나 "떡값"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작년 6월 농안법이 공표된 이후 관계 고위 공무원과 중
매인들간의 접촉여부 및 접촉 대상자들을 파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