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5.07 00:00
수정1994.05.07 00:00
보험감독원은 7일 개인연금보험 판매경쟁 과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피해
가 우려된다고 보고 각 보험사에 연금보험 판매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지시
했다.
보감원은 이날 각 보험사에 보낸 공문에서 *세제적격 연금보험이 아닌 것
을 개인연금보험인 것처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 *연금보험 예상 수
익률을 확정수익률인 것처럼 과대선전하는 것 *개인연금보험과 타금융권의
개인연금을 비교판매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