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사 탈법 영업행위 강력 제재키로...해운항만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국선사들의 탈법 영업행위를 강력 제재키로
했다.
해운항만청은 7일 국내항에 기항하는 일부 외국선사들이 운항계획및 운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들 선사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와 사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운항계획및 운임신고의무 철저" 지시를
외국선사들과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2백여 국내 대리점 업체에 통보했
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1백여 외국선사중 대만의 에버그린 양밍 완하이등
일부선사들은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의 주요 영업무대인 한중 한일 북미항로
등에서 사전 운항계획및 운임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해와 국내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
했다.
해운항만청은 7일 국내항에 기항하는 일부 외국선사들이 운항계획및 운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
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들 선사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와 사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운항계획및 운임신고의무 철저" 지시를
외국선사들과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2백여 국내 대리점 업체에 통보했
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1백여 외국선사중 대만의 에버그린 양밍 완하이등
일부선사들은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의 주요 영업무대인 한중 한일 북미항로
등에서 사전 운항계획및 운임신고 없이 영업행위를 해와 국내 업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