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신도시 연립 아파트 1천2백72가구에 대해 지난 4,6일 이틀간
무주택우선공급자와 20배수내 1순위등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모두 4천4
백45명이 신청 평균 3.6대1의 경쟁율을 보였다.

그러나 청약자들이 대부분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들이 일반공급분은 전평
형이 미달됐다.

미달된 민영주택은 오는 9,10일 청약예금 20배수외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받는다.

미달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9일 납입인정회차가 24회(90년 4월28일
이전가입자는 12회)이상인 청약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청약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