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농안법 파동과 관련,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매인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가락동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중개 및
도매하고 있는 중매인 1천7백여명은 총물동량 파악이 가능, 과표
가 거의 양성화 되어 있으나 위탁거래나 무자료거래로 탈세 가능
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
부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중매인들이 작년의 수입금액을
지난 1월중에 제대로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이달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받은 뒤 정밀분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