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정액승차권의 불량품 교환이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 관할 상관없이 어느 역에서나 환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철도청과 지하철공사의 2원화로 정액승차권의 불량
품을 환불하려면 해당기관의 관할역에서만 가능해 승객들이 큰 불
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정액승차권의 불량품 환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철도청은 환불로 발생하는 양기관간의 손실부
분에 대해서는 수입보전을 위해 사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후정
산에 관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