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서민.중소기업금융 전담기관인 국민은행이 금년말 민영화
되더라도 일반서민등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은 그대로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 폐지되는 국민은행법의 기본취지인 <서민 및 중소기업
전담 대출기능>을 국민은행의 정관개정때 반영, 이 조항을 계속 유지토록
하고 민영화이후은행측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감독원의 감독 및
징계권을 발동,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영화이후 국민은행 총여신의 80-90%를 일반국민 및 중소규모기
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정관에 반영토록 적극 추진중이라고 민자
당 고위 정책관계자가 8일 말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오는 11월부터 정부지분의 매각으로 국민은행이 민
영화되면서 국민은행법이 폐지돼 은행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은행측이 영리
목적으로 대출정책을 전환할 경우 일반서민에 대한 주택.생업자금등의 대출
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정책관계자는 "국민은행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서민금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의 설립목적인 <서민및 중소기업 전담대출기능>
을 정관개정때 명문화하기로 당정간에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은행 총여신의 80-90%를 일반국민 및 중소규모기업에
지원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등이 검토되고 있다"며 "국민은행이 개정된 정
관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은행감독원의 감독 및 징계권이 발동될 것"이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