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제도가 불황산업지원제도로 올해안에 전면 개편된다.
8일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기존의 합리화업종 지정제도가 경쟁력 약화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를 구조적 불황산
업지원제도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금년하반기중 공업발전법을 개정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현행 산업합리화제도는 신발 섬유등 사양업종의 구조개선지
원을 시설개체자금 등으로 한정하고 자동차 조선등 일시적 과잉투자업종에
대해선 설비 신증설등을 제한해왔으나 이같은 규제를 대폭 완화, 불황업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게 기본적인
개편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합리화 대상업종을 정부가 지정하던 것을 일정기준에 맞으면
어떤 업종이든 불황산업으로 자동 분류돼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가 구상하는 불황산업지원제도에는 <>경쟁력회복이 어려운 기업
의 원활한 퇴출과 유망업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약화산업에 대
해선 설비자금제공 인력양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한다
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지난92년부터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돼 3년동안 2천억원을
지원키로 계획된 신발산업에 실제로 대출된 실적은 지난해말까지 62억원에
그쳐 정책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자동화 표준화등 시설투자지원
뿐아니라 자기상표 디자인개발과 마케팅부문의 계열화등을 포괄하는 "신발산
업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신발산업 합리화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노후설비개체
지원위주에서 공정의 표준화.자동화등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경쟁력 회복
이 힘든 공정은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공정간 국제분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