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양의사,한약사조제권에 부정반응...의협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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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양방의사들은 약사법 개정으로 신설될 한약사가 한약조
제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한의학협회(회장 유성희)가 최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
교실과 공동으로 45세 미만의 청장년 양의사 5백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장년 의사들의 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양방 의사들은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조제권
한을 담당할 의료직역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대해 55.0%가
한의사가 맡아야 된다고 대답했으며 한약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불과했다.
제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한의학협회(회장 유성희)가 최근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
교실과 공동으로 45세 미만의 청장년 양의사 5백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장년 의사들의 의료제도에 대한 의견''에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양방 의사들은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조제권
한을 담당할 의료직역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대해 55.0%가
한의사가 맡아야 된다고 대답했으며 한약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