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 여조교 성희
롱 사건과 관련,패소한 신모교수(52)가 낸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교수가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에
불복,항소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배상금
지급을 항소심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신교수는 원고 우모씨(25)
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뒤 3천만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
문에 따라 우씨가 이를 강제집행하려 하자 지난3일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