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달러 이하의 모든 수출(자동승인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이 올해안에 면
제되고 일람불신용장 방식 수출은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승인이 면제된
다. 또 갑류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수요가 적은 연구장비는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된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관련 규제완화를 비롯,유통
관련 분야 및 KS 표시 명령제도 등 기타 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9
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대외무역법을 고쳐 지금까지 2만달러 이하의
신용장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만 수출승인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당 규
모가 2만달러 이하이면 인도조건부,인수조건부 등 조건에 관계없이 수출승인
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승인 사후관리 면제범위도 현재의 5천달
러 이하에서 1만달러이하로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