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윈회는 서울대 연대부속병원등 16개 병원이 영안실을 운영하면
서 상주에게 특정장의사의 장례용품만을 구입토록 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중대 한양대 강남성모 영동
세브란스 중앙 순천향 동아 성심 위생 성바오로 적십자 상계백병원등 서울
소재 16개대형병원에 공문을 보내 장의사와의 계약관련서류를 12일까지 제
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이 상주에게 자기병원과 계약한 장의사물품만을 쓰도록
끼워팔기를 하거나 상주와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영안실을 사용토록하는등
불공정행위를 해온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학병원 영안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실지조사를 벌여 최고
3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제재하고 영안실을 보유한 전국2백77개
병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