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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검찰, 무자료거래 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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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최대 규모의 무자료거래 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중수부는 9일 전국 12개 지검 특수부등이 지난 한달동안 주류,
    의약품, 생필품등을 세금계산서없이 무자료로 거래, 탈세해온 주류
    도매업자, 중간상, 유흥업소주인, 전문세무자료상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5백3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중 2백20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이 과세근거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로 주류등의 무자료거래자들을 사법처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결과로 드러난 이들의 무자료거래 공급규모는 총1천2백55억
    원에 달하며 이를 소비자가격으로 환산하면 약6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류의 경우 연간 무자료거래시장이 수천억원 내지 1조원에 이를
    만큼 크고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더욱 음성적으로 무자료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를 금융실명제조기정착
    차원에서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료거래업자를 부문별로 보면 <>주류도매업자 2백64명
    (구속 89명) <>주류판매중간상 1백79명("1백1명) <>유흥업소업주 37명
    ("12명) <>의약품, 생필품 무자료거래업자 23명("5명구속) <>전문세무
    자료상29명("13명)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류도매업자들은 주류유통과정에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
    하는 중간 징수기관의 역할을 하면서도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를 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를 조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속된 주류판매중간상들은 실제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으면서도
    유흥업소등지에 주류를 판매했으며 업주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전문세무자료상들은 업주 및 도매상들이 세원노출을 기피하는
    점을이용,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판매, 조직적으로 탈세에 가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국의 20여만개 유흥업소중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나이트클럽,
    룸싸롱등은 약2천7백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의 월 평균매출신고액은
    1천만원에 불과, 공급자와 업주가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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