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관서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적발위주보다는 성과감사에
역점을 둬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뿐아니라 수범공직자를 발굴, 포상하는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주요골자로 한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을 확정.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은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감사횟수를 감축
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와
지도방문일수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정문제와 관련, 공무원
에게 불이익을 주는 연금제도의 조기개정은 하지않기로 했으며 중.
장기적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공무원의 기득권익은 손상되지
않도록 개정키로 했다.

대책은 이와함께 전국 6만7천여명에 달하는 6급공무원(주사)가운데 근무
성적이 우수한 공직자는 승진시험을 거치지않고 사무관(5급)으로 승진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장직(4급)에 복수직급제를 도입, 3급 또는 4급이 과장직을 맡게
해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3급승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계장직의 복수직급
대상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유공공무원의 특별승진범위를 총승진인원의 5%에서 10%로
늘리며 6급이하 하위직공무원은 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승진시키기로 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