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영세민등이 입주한 영구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을 입주 1년만에
인상해 받고있어 비난을 사고있다.

9일 전북 이리시 부송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소에 따르면 단지내 1천6백
12가구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으로 입주한 1
천4백7가구에대해 보증금을 5-5.4%씩 올려 받고 있다는 것.
주공은 이번에 실평수 7평짜리(12평형)는 종전의 보증금 1백40만원의 5%인
7만원,9평짜리(13평형)는 현재의 보증금 1백66만원의 5.4%인 9만원을 각각
인상했다.
특히 실평수 9평짜리의 인상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제한된 보증금
인상폭 5% 보다 0.4%가 높은 것이어서 공공기관인 주택공사가 수익성을 높
히기 위해 법을 어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