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9일 여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하러
온 여대생을 성희롱한 배모변호사(41)에 대해 과태료 3백만원
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징계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이날 회의에서 "배변호사가
지난해11월24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하던중 최모양(23,모여대 졸업)을 성희롱해 변호
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최양은 지난해 12월 서울변호사회에 낸 진정서에서 "동료 여
대생 2명과 함께 면접을 하던중 배변호사가 "애인이 있느냐,키
스는 해보았나","내 애인이 몇달전 시집가서 외로운데 애인이
돼줄 수 있느냐"등 모욕적인 성적 농담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