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에
관한 공청회 에서 참석자들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에게 어느 정도의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커다란 이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규정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규정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조치에 불과하므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과 이 조치가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
라는 입장이 맞섰다.

<>.준공시설의 무상사용 허용

=허용기간이 사전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은 수지개선 도모
차원에서 시공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토지수용권의 허용 범위

=토지수용권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으로는 SOC건설의 가장 큰
애로가 토지 확보 문제였다는 점에서 민간에게 과감히 토지수용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기타시설 및 부대사업의 규정

=부대사업중 주택건설 사업과 관광시설 사업은 개발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는 사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수익성이 없는 기본시설
사업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의 시행권이라는 반대급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